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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임박...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폭 확대 예정

테크톡101 2023. 9.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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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던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다양한 범죄로 확장하고 있다.

 

머그샷이란?

머그샷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구속된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찍어 수사기관이 보유하며, 이는 범인의 식별, 수사 진행, 그리고 기록 보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머그샷은 주로 경찰이나 다른 법 집행 기관에서 체포 또는 구속 시점에 촬영합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특정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머그샷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주로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머그샷 공개법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목적

이 법안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실제 모습과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피의자는 이의 제기를 위한 시간으로 공개 결정일로부터 5일을 주어 행정 소송 등을 할 수 있다.


대상 범죄의 확대

이번 법안에 따르면,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일부 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도 신상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된다.


다음 과정

이 법안은 13일 또는 18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무리

이번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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